2012년 7월 1일 중국 전리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의 최소문헌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열한 번째 국가·기관이 되었다. 여기서 전리는 중국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