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지식재산 소식과 특허·상표 실무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187 개 글

지식재산 뉴스

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등록 데이터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발표한 2023년의 IP5 통계 보고서(The IP5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의 심사 속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한국과 유럽보다 빨랐다. 2025년 4월, CNIPA의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15.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등록률은 5대 특허청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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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3만여 건 처리

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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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변리사 수 3.4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86만 명에 달한다. 개업 변리사는 3.4만 명에 달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6만 명을 초과한다. 2023년까지 베이징의 개업 변리사는 12,128명으로 중국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특허청(CNIPA)에서 근무하는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1.8만 명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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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3년 PPH 사건 통계 데이터

이하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에 대한 심사기간과 OA 횟수의 통계 데이터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윗줄은 국내 PPH 관련 데이터이고, 아랫줄은 PCT-PPH 관련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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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 실무 Q&A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과 의약품 특허 연장의 병용

특허에 대해 중국전리법 제42조의 각종 보상제도(즉, 특허등록기간보상제도(PTA)와 의약품특허존속기간보상제도(PTE))를 적용할 수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들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또한 연장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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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조합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정

가. 조합 상표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조합 상표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입체 표시 및 색상의 조합’ 중의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조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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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2년 CNIPA에서 수리한 PPH 사건의 통계

이하는 CNIPA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 청구에 대한 심사기간과 의견제출통지서(이하 “OA”) 발행 횟수이다. 미국, 중국, 한국의 경우, 윗줄은 National 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내고, 아랫줄은 PCT-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낸다. 2022년, 미국, 일본, 한국의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은 80%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수리된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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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 실무 Q&A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의 온라인 신청

중국에서 2023년6월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 등기 업무가 개시되고, 저작권센터 우편처리센터에서는 6월1일부로 우송한 페이퍼 서류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기의 전자화 이후 출원인의 서명과 날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업로드한 출원서류에 전자 인감 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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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2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3년2월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네바에서 최신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7.0015만건을 초과하여 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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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CNIPA: “상표변경·양도·갱신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

2023년 3월말, 중국특허청 상표국에서 《상표변경·양도·갱신 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했다. 처리 업무와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후속업무의 범위후속업무의 범위는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기, 말소, 정정, 등록증의 재발급 등의 상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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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2년 “세계 지식산권 지표” 보고: 아시아에서 세계 전리출원 증가를 견인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지식산권 지표”(WIP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각 지역의 발명자들이 340만 건(동기대비 3.6% 증가)에 달하는 전리출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제출했다. 아시아 각 특허청에서 수리한 전리출원은 세계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5.5%), 대한민국(+2.5%), 인도(+5.5%)에서는 2021년 급속히 증가했다. 아시아의 출원 건수는 세계 출원 건수의 2/3를 초과했다. 미국(-1.2%), 일본(-1.7%), 독일(-3.9%)의 현지 출원 건수는 2021년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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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의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제도 에 대하여

중국 민법전에 규정된 채무 담보 형태는 보증, 저당, 질권설정, 유치와 보증금이 있다. 이 중, 질권설정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점유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재산권리를 채권자가 통제하도록 하여,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경매, 변매한 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설정은 동산 질권설정과 권리 질권설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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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이 WIPO의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덩훙센(鄧鴻森)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가 베이징에서 중국이 제출한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서류를 받았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은 2022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외국 디자이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의 출원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중국을 포함한 94개 국가와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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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 실무 Q&A

재분할출원의 제출 시기

중국의 전리출원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면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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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특허청, 2020년 애뉴얼 발표

2021.4., 중국특허청에서 2020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추렸다. ● 전리 2020년, 중국특허출원은 149.7만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중국실용신안등록출원은 292.7만건으로 동기대비 29.0% 증가하고, 중국디자인등록출원은 77.0만건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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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0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1.3.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출원한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6.8720만 건으로 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최초로 미국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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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 실무 Q&A

다류 상표출원의 보정

출원인이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3개 분류의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였으나, 그중 하나의 분류에 대해 보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정 결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2개 분류에 대한 출원도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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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디자인 출원 6,500건 접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말 지식재산권 신속보호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광둥성 중산·둥관·순더,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쑤성 난퉁시, 저장성 항저우시에 6개 신속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들 센터는 디자인 출원 예비심사 업무에서 누적 6,500건을 접수하고, 1,500건이 넘는 전리권 침해 분쟁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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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의 직무발명과 장려금·보상금 제도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하거나 주로 해당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한다. ‘발명창조’에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권리는 소속 기관에 귀속되며, 등록 후에는 해당 기관이 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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