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출원시, 미국특허 가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중국특허출원시, 미국특허 가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전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외국에서 처음 전리출원을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동일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전리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중국에서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외국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은 미국특허제도의 하나의 유형이며, 후속되는 정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파리조약의 회원국이므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미국특허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가출원을 토대로 중국특허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