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7., 중국 정부에서 전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현행 전리법은 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2년, 2000년, 2008년에 걸쳐 세 번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제4차 개정이다.
이번 전리법 개정은 주로 전리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아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 1 ) 부 분 디자인 제도를 신설하고, 디자인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부터 15년으로 연장(출원일부터 기산) (2) 특허권 유효기간 보상 제도를 신설 의약품 특허권 유효기간의 보상 제도를 추가했다. 이로써, 신약 출시 승인에 이용된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시 승인된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유효기간을 보상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신약 출시 승인 후, 전체 유효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법은 또한, 의약품 출시 전에 잠재하는 특허 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의약품 특허분쟁조기해결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3) 전리권 침해에 대한 배상력을 강화하고,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1~5배의 징벌적 배상을 규정했으며, 법정 배상액의 상한은 5백만 위안으로, 하한은 3만 위안으로 증가했다. 입증 책임을 보완하고, 입증 방해 추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관련 조항】

(출처: http://www.cipnews.com.cn/Index_NewsContent.aspx?NewsId=125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