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법」 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상표법」은 총 9장 87조로 구성되며, 실질적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동적 표지가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에 포함된다.
(제14조)
(2). 중국공산당의 명칭, 당기, 당장(당 휘장) 등 상징적 요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 및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3).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통상적인 생산·경영 수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등록 출원은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9조)
(4). 미등록 저명상표도 다른 상품·서비스류에 걸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
(5).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제36조)
(6). 구법에서는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세 가지 경우에 제3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신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한 가지 경우로만 한정한다. 즉, 상표 등록자가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이다. (제49조)
(7).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 조치를 받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54조)
(8). 대중을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 또는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제56조)
(9).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 이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표 관리 부서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
(10). 입체표장, 색채 조합, 소리, 동적 표지 등에 포 함된 기능적 요소에 대해서는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제73조)
(11). 악의적인 공모 또는 일방적인 사실 조작을 통 해 상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처벌하 고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