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중국국무원이 개정된 중국전리법실시세칙을 반포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개정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1) 전자출원의 제출일과 송달일을 명시(제4조)

각종 서류를 전자형태로 국무원전리행정부문(CNIPA)에 제출한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한 특정 전자시스템을 방문한 날을 제출일로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자형태로 송달한 각종 서류는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시스템의 날짜를 송달일로 한다.

【note】CNIPA에서 전자형태로 송달한 각종 서류의 송달일에 관하여, 개정 전에는 해당 서류의 발송일에 15일을 추가한 날을 송달일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20일부터는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시스템을 방문한 날을 송달일로 하며 15일을 추가하는 규정이 취소되었다.

(2) 우선권 회복 제도 신설(제36조)

출원인이 전리법 제29조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note】제29조에 규정된 기간: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최초로 전리출원을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전리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우선권 추가와 시정 제도 신설(제37조)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청구서에 우선권을 추가하거나 또는 우선권 주장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note】우선권을 회복한 출원은 우선권을 추가하거나 시정할 수 없다.

(4) 원용 추가 제도 신설(제45조)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청구범위와/또는 설명서, 또는 청구범위와/또는 설명서의 일부 내용이 결여되거나 잘못 제출되었으나 출원인이 제출일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서류를 원용하는 형태로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 보완 제출된 서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최초 제출일을 출원일로 한다.

【note】이 규정은 우선권을 회복, 추가 또는 시정한 출원에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출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지연 심사 제도를 명시(제56조)

이번 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해 지연 심사 청구를 제출할 수 있고 지연 심사 청구를 수시로 취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6) 도면은 검정색 잉크로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기존의 제121조)

전리증서 등 서류의 전자화가 전면화됨에 따라, 도면이 흑백이든 채색이든 거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으며, 채색 도면은 상응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note】심사지침 제1장 4.3에 따르면, 도면은 일반적으로 검정색 잉크로 작성하며, 필요 시에는 전리출원의 관련 기술적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채색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