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3개 분류의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였으나, 그중 하나의 분류에 대해 보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정 결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2개 분류에 대한 출원도 영향을 받나요?

상표국이 출원인에게 보정통지서를 송달한 후, 출원인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또는 요구에 따라 보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그 상표출원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상표국이 그 상표출원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하였으므로, 당해 상표출원의 다른 2개 분류도 원 출원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여전히 이 3개 분류에 대한 상표출원을 원한다면 출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