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특허 제도 2019.12.19., 홍콩의 신규 특허 제도가 실시되었다. 신규 특허 제도의 실시 전, 홍콩에서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를 포함하여 2가지 유형의 특허 제도가 있었다.
표준특허: 하나의 표준특허출원은 반드시 중국특허청, 영국특허청 또는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하나의 대응 특허출원을 토대로 해야 하며, 반드시 홍콩에 제출해야 한다(이하 ‘재등록 표준특허’).
단기특허: 하나의 단기특허출원은 바로 홍콩에 제출하고 방식심사만 거친 특허출원일 수 있다. 하나의 단기특허출원은 하나의 독립청구항만 허용한다.
2. OGP 시스템 신규 특허 제도에 따르면, 기존의 재등록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를 제외하고도, 출원인은 홍콩에서 OGP(Original Granted Patent, 원수 특허) 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경로로 발명을 보호할 수 있다. 출원인은 OGP 시스템에 따라 바로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하며, 홍콩 특허청의 특허등록처에서는 OGP 특허출원에 대해 방식심사뿐 아니라 실체심사도 진행하여, 출원발명이 특허성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홍콩의 OGP 특허의 출원 절차는 아래와 같다.
・ OGP 특허출원은 방식심사를 통과한 후 최초 제출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공개한다.
・ OGP 특허출원은 출원인의 청구 시에만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출원인이 실체심사청구를 제출하는 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다.
・ 특허등록처는 OGP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당해 출원이 어떤 심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1회 또는 다수 회의 심사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각 회의 심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에 서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 특허등록처는 출원인이 서면 대응을 진행한 후에도 OGP 특허출원이 여전히 심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잠정거절통지서를 발행한다.
・ 출원인은 잠정거절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재심사청구를 제출한다. 출원인은 재심사 단계에서 특허등록처가 제시한 재심사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대응하고 구술심리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 만약 특허등록처에서 심사통지와 재심사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서면 대응을 고려한 후에도 특허출원이 여전히 심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최종거절통지서를 발행한다.
・ 만약 특허등록처에서 실체심사를 거쳐 당해 출원이 모든 심사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당해 특허출원이 등록되어 공고됨을 통지하고, 그 날짜에 특허출원의 등록을 공고한다.
상기 절차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홍콩의 OGP 특허출원은 많은 국가의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실체심사를 거치고 특허등록처에서 심사통지를 발행하고, 출원인이 답변한 후에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잠정거절통지서를 발행한다(미국의 final OA와 유사).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 청구료를 납부한다. 특허등록처는 재심사 단계에서 재심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준다. 홍콩의 재심사는 미국의 RCE 절차와 유사하다.
신설된 OGP 시스템은 표준특허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홍콩에서 표준특허를 출원하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의 유연성을 증가하고 출원인에게 최적의 특허전략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