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ANG Rui-xin

우선권 증명서류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 이하 DAS)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관청(WIPO)이 구축하고 관리하는, 각 국 특허청 간의 협력을 통해 전자적 교환방식으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획득하는 전자 서비스이다.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 회원국 중의 하나로, 최초 출원청(OFF)으로서 출원인의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후속 출원청(OSF)으로서 출원인의 DAS 조회 신청도 수리한다.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과 고안에 대해, DAS 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초 출원청에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외국으로의 전리출원에 대한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선행해야 할까?

중국전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외국에 전리출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전리행정부문(CNIPA를 가리킴)에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출원인이 DAS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외국에 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공함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며, 결국에는 외국에 전리출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CNIPA는 최초 출원청으로서 출원인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접수하여 전용 디지털도서관에 저장하며, 저장 전에 CNIPA는 우선권 증명서류에 대해 비밀유지심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원인은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 전에 외국으로의 전리출원에 대한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선행해야 하는 점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 출원에 대해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CNIPA에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한 경우에만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실무에서 출원인은 중국에 전리출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신청서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되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전리출원 시에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 이후에 별도로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우선권 기간 내에 외국으로의 전리출원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출원인이 CNIPA를 출원청으로서 PCT 국제전리출원을 제출하면서 중국 전리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 전에 CNIPA에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중국에 전리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든 DAS 접근코드 발급 신청 전에 모두 CNIPA에 비밀유지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