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의 개요

등록상표:
“기미양광 및 도형” (“几米阳光及图”)
출원번호: 제4871143호 지정 서비스업(제35류):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타인을 대신하는 중개(타 기업을 대신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판촉; 수출입 대행.
상기 상표에 대해 타인이 “3년 연속 불사용”을 이유로 모든 지정 서비스업에서의 등록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인은 사용 증거를 제출했다. 사용 증거는, 인터넷 상품 전시 및 판매 자료; 상업 등기 자료; 직원 교육 매뉴얼; 전시회 입장권; 서비스 장소 간판; 상품 라벨; 이 사건 상표가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 진실하고도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판매 증거서류와 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상표권자는 나머지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출원인이 제출한 상품 판매 증거는 상표권자의 상품 판매 행위에 해당할 뿐 서비스 행위는 아니며, 나머지 증거 자료도 이 사건 상표가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들 증거는 이 사건 상표가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 진실하고도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체 지정 서비스업에서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취소했다.
나. 사례 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출원인이 지정 기간 내에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 이 사건 상표를 진실하고도 공개적으로 적법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이다.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은 제35류에 속한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니스 분류》에 따라 제정한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의 규정에 따르면 제35류 서비스업은 주로 상업 또는 공업 기업의 업무 관리, 운영, 조직과 행정 관리에 대한 서비스, 및 광고, 시장 영업과 판촉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분류 요구에 따르면 상품 판매는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2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은 《제35류 서비스 상표 출원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이하 “가이드”로 약함)를 공포하여 제35류 서비스업의 의미와 범위를 한층 더 깊이 해석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제35류 서비스업의 주된 목적은, 타인의 관련 상업 경영 또는 관리, 타인의 공상 기업의 업무 활동 또는 상업 기능의 관리를 돕고, 또한 다양한 전파 방식을 이용하여 공중을 상대한 광고 홍보, 시장 영업, 판촉 등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35류 서비스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련 서비스는 타인에게 제공되며, 권리자 자신의 업무 수요를 위해 종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 대해 《가이드》에서는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량 또는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 기획, 컨설팅 등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매 또는 도매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단순한 상품 판매 행위는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시장 주체가 타인에게 광고 홍보, 상품 전시, 판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의류, 선물, 일상용품 등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며, 상표권자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은 타인의 상품을 구매한 후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일정 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상표권자가 제출한 인터넷 캡쳐 도면, 상품 라벨, 판매 영수증 등을 포함한 사용 증거는 모두 상표권자가 소비자에게 의류, 컵, 양초 등을 판매했음을 나타낼 뿐, 상품의 생산자 또는 중개상을 위해 광고 홍보 또는 판촉 등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가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
다. 결어 일반적으로, 통상의 상품 생산 기업은 자신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을 경영 범위로 하며, 다른 시장 주체 또는 개인에게 광고 서비스, 상업 관리 보조 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제35류의 관련 서비스업에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설사 상표등록을 받는다고 해도 향후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시장 주체, 예를 들어 상점, 마켓, 쇼핑몰 등은 만일 상품 판매 행위만 진행한다면 제35류 관련 서비스업에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품 판매 외에도 광고 홍보, 상품 전시, 판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5류의 구체적인 대응 서비스업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취소심판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