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장성닝보시중급인민법원(이하, 닝보중급법원)의 2건의 1심민사판결문에 따르면, 옥스(AUX)에어컨주식유한회사(奧克斯空調股份有限公司, 이하 옥스)가 주하이그리전기주식유한회사(珠海格力電器股份有限公司, 이하 그리)와 닝보융거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寧波甬格信息科技有限公司,이하 융거) 등을 제소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이 심결되었으며, 그리는 옥스에 약 1억670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상기 두 판결문은 모두 발명명칭이 “압축기”인 특허를 둘러싸고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모두 옥스이다.
해 당 특허의 특허번호는 ZL00811303.3이고, 출원일은 2000년 8월 11일이며, 원 특허권자는 도시바카이리에어컨시스템주식회사(東芝開利空調系統株式會社, 이하 도시바)이다. 2018년 도시바는 해당 특허권을 옥스에 양도하고, 양도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 책임을 물 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그리는 상기 특허에 대해 2회에 걸쳐 중국특허청에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했다. 2021년 9월, 중국특허청은 당해 특허권에 대해 일부 무효 심결을 했다.
닝보중급법원은 2021년 7월 19일과 2021년 10월 15일에 상기 사건에 대해 공개재판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닝보중급법원은 침해 기술이 해당 특허의 청구항 1과 청구항 10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사법감정, 특허명세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의 종래기술 항변 청구가 성립되지 않으며; 침해 이익 계산공식인 “침해 이익=침해 물품의 매출액*침해 물품의 합리적 이익률*이익에 대한 특허의 합리적인 기여율”, 전문가 의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특허와 관련된 두 모델의 에어컨 제품에 대해 9600만 위안과 706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원고의 소송청구를 인용했다. 그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와 옥스는 이전에도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다. 지난해 그리와 옥스는 3년이나 지속된 지재권 소송을 마쳤다.
광둥성고등인민법원은 닝보아오성무역유한회사(옛 닝보옥스에어컨유한회사)의 악의적인 권리침해가 성립되며, 그리에 40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했다. 이는 현재까지 가전 분야에서 배상 액수가 가장 높은 확정 판결이다.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5748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