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청구항의 작성 시, 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물품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물품 청구항은 구조적 특징만으로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수 없다. 이에 중국 전리심사지침에는, 물품 청구항을 구조적 특징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물리적 또는 화학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특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구조적 특징이나 파라미터 특징으로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방법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일부 화학 물품의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성능 파라미터와/또는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파라미터 특징 중 성능 파라미터 특징이 물품 청구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는 심사 실무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어려운 문제로, 청구항의 파라미터 특징이 보호 대상 물품이 특정 구조 또는 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파라미터 특징에 따른 기술적 효과가 기술적 개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폴리머 물품의 청구항에서 해당 폴리머 물품의 영률 (Young's modulus)을 한정했다고 하자. 여기서, 영률은 변형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성능 파라미터이며, 폴리머의 조성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영률을 얻을 수 있는 바, 이는 해당 파라미터가 물품의 조성과 관련된 특징임을 설명하며, 물품 청구항을 한정하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명세서 중 해당 파라미터 특징에 따른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명세서에 단순히 조성이 해당 파라미터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고만 기재된 경우, 해당 파라미터 특징은 특정 조성의 물품을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에 불과하고 또한 그에 따른 기술적 효과도 조성에 따른 효과일 뿐이므로, 조성 특징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파라미터 특징도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어떤 구형 수지 입자의 청구항에서 해당 수지 입자의 광산란 지수를 한정했다고 하자. 광산란 지수는 수지 입자의 광산란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광산란 지수는 산란 강도로부터 산출되며, 입자의 산란 강도는 입자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광산란 지수 파라미터 특징은 물품의 구조적 특징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파라미터 특징은 물품 청구항을 한정하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명세서 중 해당 파라미터 특징에 따른 기술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파라미터 특징이 발명의 목적인 광산란 성능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파라미터 특징은 종래 기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기술적 특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성능 파라미터 특징이 물품 청구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파라미터 특징으로 인해 물품 청구항 상의 구조 또는 조성이 종래 기술의 구조 또는 조성과 구별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해당 파라미터 특징이 종래 기술의 구조 또는 조성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성능 파라미터 특징은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이 아니라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차이점을 구성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물품 청구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해당 파라미터 특징과 그것이 암시하는 구조 또는 조성 특징에 따른 기술적 효과가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자명한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