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특허청 CNIPA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조정에 관한 공고(제453호)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2.1.1부터 등록 공고 및 기타 상표출원에 의해 발생된 상표등록증에 대하여, 종이 문서로 상표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증수령통지서”를 발행하고, 상표권자는 통지서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와 추출 코드에 따라, 중국상표네트워크에 로그인하여 전자 상표등록증을 취득하며; 전자방식으로 상표출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자 상표등록증을 획득할 수 있다. 전자 상표등록증은 스스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다. 중국특허청은 더 이상 종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1/10/12/art_74_1706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