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청(CNIPA)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제정했으며,이 “방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 “방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조항들이다.
【적용 요건】 제2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출원은 쾌속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국가급 또는 성급의 중대한 공사, 중대한 프로젝트, 중대한 과학기술 인프라 시설, 중대한 경기, 중대한 전시회 등의 명칭과 관련되고 상표 보호가 시급한 경우;
(2) 특히 중대한 자연재해, 특히 중대한 재난 사고, 특히 중대한 공공 위생 사건, 특히 중대한 사회 안전 사건 등의 돌발 공공 사건 기간에 당해 돌발 공공 사건의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3)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 지적재산권 강국의 건설 강령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확실히 필요한 경우;
(4)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 또는 중대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중대한 현실적 의미를 가지는 그밖의 다른 경우.
제3조 쾌속 심사를 청구하는 상표 출원은 하기 요건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전체 출원인의 동의를 거침;
(2) 전자출원 방식을 이용;
(3) 출원 상표가 문자로만 구성;
(4)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가 아닌 상표의 출원;
(5)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의 아이템이 제2조에 나열된 경우와 밀접히 연관되고, “유사 상품과 서비스업 구분표”에 나열된 표준 명칭임;
(6)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음.
【구비 서류】 제4조 상표출원에 대한 쾌속 심사 청구는 종이 서면 형태로 국가지식산권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청구서;
(2) 본 방법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서류;
(3)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처, 성급 인민정부 또는 그 사무국에서 제공한 쾌속 심사 추천 의견; 또는 성급 지적재산권 관리 부처에서 제공한 쾌속 심사 청구 이유 및 관련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 의견.
【심사 기간】 제6조 국가지식산권이 쾌속 심사를 허가할 경우 동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쾌속 심사를 종료하는 상황】 제7조 쾌속 심사 중에 상표출원에 하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쾌속 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법률에 규정된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1) 상표출원이 법에 의해 보정, 설명 또는 수정해야 하거나, 또는 동일(同日) 출원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2) 상표 출원인이 쾌속 심사 청구를 제출한 후 다시 심사 연기 청구를 제출한 경우;
(3) 쾌속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밖의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출처: http://www.cnipa.gov.cn/art/2022/1/18/art_74_17282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