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단계의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유효기간이 손실된 경우, 특허권 기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전리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심사청구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후 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처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등록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특허권 기간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의 원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은 예외로 합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31일(당일 포함) 이전에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 기간 보상제도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적으로 종이 문서 형태로 중국특허청에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