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발명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진보성은 핵심적 평가 기준의 하나로서 기술 창조 가치의 인정 및 과학기술 진보의 추진과 직결된다. 전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명의 진보성이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해당 발명이 특출한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진보성 심사 논리에서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는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과 “자명 여부의 판단”을 연결하는 관건적 요소이다.

따라서 기술적 과제의 특정은 진보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서 최종 심사 결과에 관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전리심사지침중 기술적 과제의 특정 규칙 전리심사지침에는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란 더 바람직한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을 개량해야 하는 기술적 임무를 가리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은 당해 기술적 과제의 특정 규칙을 더 보완했으며, 그 핵심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다.

(1) 재특정한 기술적 과제는 반드시 차별적 특징(이하 “차이점”)이 발명에서 구현하는 기술적 효과와 매칭되어야 하며, 차이점 자체와 직접적으로 균등해서는 안되고, 차이점으로의 유도나 암시를 포함해서도 안된다.

(2) 신규 추가한 특별한 경우로서, 만약 발명의 모든 기술적 효과가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의 기술적 효과와 상당하다면 해당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는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과는 다른 선택적 대체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명확히 해야 할 바로는, 상기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직접적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선택적 대체 방안이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를 더 판단해야 한다.

2. 판례로부터 본 기술적 과제의 특정 규칙의 실제 적용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발표한 재판 요지 요약(2024)에는 “고층 타워를 이용한 복합비료의 조립”에 관한 특허 무효사건 재판이 실려있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 확정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제의 판단 오류를 시정하여 특별한 경우의 판단 규칙을 보여주고 상기 규칙의 실제 적용을 생동하게 해석했다.

이 사건에서 등록특허의 청구항 1에 따른 발명은 “고층 타워를 이용하여 복합비료를 조립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그 핵심 차이점은 “조립 타워의 높이는 80-125m”라는 점이다. 무효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1(동일 출원인의 선행특허)에 “저층 타워를 이용하여 복합비료를 조립 생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여기서 타워 높이는 15-45m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무효심결서에서 해당 특허의 기술적 과제를 “어떻게 고층 타워를 이용하여 복합비료를 조립 생산할 것인지”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특정한 기술적 과제는 “고층 타워”라는 차이점을 그대로 포함했으며, 나아가 “종래기술에는 80m 이상의 조립 타워를 복합비료의 생산에 이용한다는 내용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1심에서 이 오류를 시정했으며,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는 차이점이 발명의 기술적 방안에서 발휘하는 기능 및 구현한 기술적 효과를 토대로 특정해야 하며 차이점 자체를 기술적 과제로 특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발명의 차이점이 이 사건 특허가 증거 1과 비교하여 어떤 기술적 효과를 얻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 특허와 증거 1로부터 얻은 제품의 핵심 성능 파라미터가 매우 일치하고 기술적 효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는 “과립형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술적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재특정했다. 또한 이와 같이 특정한 기술적 과제를 토대로, 종래기술에서 “조립 타워의 높이와 냉각 효과의 연관성”은 상식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결합하여 법원은 해당 기술적 방안이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판정했다.

특허권자는 이와 같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1심법원의 심리 논리를 인정하고 기술적 과제를 특정하는 핵심 규칙을 재확인했다.

3. 기술적 과제를 특정하는 “3단계” 논리 전리심사지침상의 관련 규정과 대표 판례를 결합하여 보면,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의 특정은 “3단계” 논리를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제1 단계는 “차이점에 따른 기술적 효과의 특정”이다. 이는 제품의 성능 파라미터, 생산효율, 에너지 소비 수준 등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둘러싸고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적 과제의 특정을 위해 객관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제2 단계는 “효과의 차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기술적 과제의 특정 시에 해당 기술적 효과에 대응되는 개량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약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술적 과제는 “대체적인 기술적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정해야 한다.

제3 단계는 “기술적 과제의 특정”으로, 효과의 차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발명이 해결해야 하는 종래기술의 기술적 흠결 또는 개량 방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3단계”를 실시하는 전체 과정에서 “차이점 자체로부터의 이탈”이라는 핵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4. 결어 기술적 과제를 합리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진보성 심사의 논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명 여부의 판단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진보성 평가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효과의 매칭, 특징으로부터의 이탈, 객관, 중립”이라는 규칙을 엄수해야만 “사후적 판단”식의 오판을 피하여 창조 가치가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고 “창조를 장려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한다”는 특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