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 중국특허청에서 시행한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2012.8.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심사 단계의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의 우선심사와 전리거절불복심판 및 전리권무효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전리 우선심사 제도를 구축했다. 중국특허청의 연보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청구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2021년 특허출원 우선심사 청구 건수는 7.4만 건에 달했으며, 2020년보다 32% 증가했다.

도표: 우선심사 청구 건수 가파르게 증가

현재, 우선심사 청구가 승인된 날부터 특허출원 심사는 1년 내에 종료되며, 거절불복심판청구는 7개 월 내에 심결되며, 특허 무효심판청구는 5개 월 내에 심결된다.

한편, 베이징지식산권국, 썬전지식산권국에서는 외국 출원인이 중국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베이징 또는 썬전 현지의 특허사무소에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전리출원, 전리거절불복심판 사건, 무효심판 사건의 우선심사 수는 국가지식산권국에서 다양한 전문기술분야의 심사 능력, 그 이전 연도의 전리 등록건수 및 해당 연도의 심사계류 사건 수 등에 따라 정한다.

(출처: https://www.cnipa.gov.cn/col/col9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