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 개요 니스연합의 회원국은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니스분류)를 이용한다. 중국은 니스연합의 회원국이지만 상표출원에서 니스분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중국 상표국은 니스분류 상의 상품과 서비스업을 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실제 상황에 맞추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을 추가하여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이하 “구분표”)를 제정했다. 출원인은 상표출원 시 이 구분표를 사용해야 한다. 니스분류는 해마다 한 번씩 개정되며, “구분표”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도표: 중국 상표출원시 상품과 서비스업 지정에 대한 기본 요구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2022) 한편, 출원인의 편리를 위해 상표국은 “구분표” 이외에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출원인은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구분표” 및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이외에도, 출원인은 하기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그밖의 다른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나.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의 기본 기재 요구 1. 출원인은 상표출원 시, “구분표”에 명시된 표준 명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표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구분표” 상의 6자리 코드 앞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분류 번호, 분류 제목, 분류 주석, 유사군 명칭, 항목 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예: “개인정보단말기(PDA)”는 제9류 제0901유사군조의 “전자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에 속하며, 항목 번호는 090790이다. 상표출원 시 “개인정보단말기(PDA)”만 기재해야 한다.

2. 출원인은 상표국에서 공포한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이들 항목은 6자리 코드가 없으나, 분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유사군에 포함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 “철도 화물차”는 “구분표”의 표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표국에서 공포한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에 포함되며, 1201 유사군조에 위치한다. 출원인은 출원 시 “철도 화물차”를 기재할 수 있다.

3. 출원인은 상표출원 시 전술한 2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도 기재할 수 있으나, 하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상표출원 시 시행한 니스분류와 “구분표” 버전의 분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상표출원 시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예: “영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 기저귀(1회용)”는 2012년 이전에는 16류에 해당했으나, 그 이후로는 제16류에서 해당 상품이 삭제되었다.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는 제5류 표준 항목에 해당하고, 비표준적인 “영유아용 종이 기저귀”, “영유아용 종이 기저귀”, “영유아용 셀루로오스 기저귀”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기재할 때에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은 반드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다른 분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범위가 넓거나, 해당 분류를 정하기 어렵거나, 쉽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기재하는 경우. “전자 상거래”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정보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상거래를 가리키며, 수많은 업종 또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허용되지 않으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인 “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물류 배송”은 허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은 상표출원 시, 설명성 용어를 포함하는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상품에 관한 설명성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기능, 용도, 사용되는 원료, 판매 경로, 소비 대상 등에 관한 용어를 포함하고, 서비스업에 관한 설명성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에 관한 용어를 포함한다. 이들 설명성 용어에 따라, 출원인은 적절한 출원 분류를 찾을 수 있다.

예: “가정용 자동 조리 전기솥”은 제11류에 출원하고, “노래 트레이닝”은 제41류에 출원해야 한다.

(3) 지정하는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법, 부호 용법과 사회 공중의 언어 습관에 부합해야 하며, 규범화된 간체자 한자로 표현해야 하며 오기와 번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 “维他命补充剂”(비타민 보충제). 비록 중문 “维他命”은 영어 “vitamin”의 음역이나, 이미 이에 대응하는 규범화된 중문 명칭 “维生素”가 있으므로 “维生素补充剂”를 기재해야 한다.

(4) 출원인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설명 서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 해석일 뿐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설사 출원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 서류를 첨부하더라도,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 자체는 상술한 모든 출원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다. 도구를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 조사 니스분류, “구분표”,“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명칭은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조사할 수 있다. 니스분류와 “구분표”는 해마다 개정되며,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도 정기적으로 추가된다. 정확성을 위해,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버전을 찾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 만약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영어가 편하다면 WIPO 사이트의 https://webaccess.wipo.int/mgs/index.jsp?lang=en 를 방문하여 니스분류의 영어 상품과 서비스업을 조사할 수 있다. organization of lotteries와 같이 중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극히 개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니스분류 상의 상품과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상표국에서 공포한 “구분표”에 포함되어 있다.

2. 만약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중문이 편하다면, “중국상표넷 상표조사란”과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방문하여 “구분표”와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의 전체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3. 중국상표국은 또한 니스분류서류의 중일한(中日韩) 상품과 서비스 유사군 코드 대조표도 발표했다(다운로드 사이트: http://sbj.cnipa.gov.cn/sbj/tzgg/202206/t20220613_21868.html). 한글과 일어를 이용하는 출원인은 이 대조표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업을 편리하게 조사할 수 있다.

라. 결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때 상술한 기본 기재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표국은 보정 기회를 부여한다. 출원인은 “구분표”, “구분표” 이외의 허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에서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기본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업을 보정하거나 추가적인 설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정 결과 여전히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표출원은 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이 상품과 서비스업 명칭을 선택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