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중국 최고법원이 (2018)최고법행재32호 재심을 거쳐 조던스포츠유한회사(이하 조던스포츠)의 “乔丹(조던)+도형” 등록상표(등록번호: 6020578, 지정상품: 제25류의 의류, 신발, 양말 등, 이하 “계쟁상표”)를 취소했다.
최고법원은 조던스포츠가 마이클 제프리 조던(이하 마이클 조던)이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지명도를 갖고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乔丹(조던)”이라는 이름으로 계쟁상표를 출원한 것은,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계쟁상표의 상품과 마이클 조던이 홍보, 라이센스 등의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마이클 조던의 선행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2심 판결을 파기하여 계쟁상표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상표분쟁사건은 마이클 조던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계쟁상표(6020578)
계쟁상표는 조단스포츠가 2007년 4월에 출원한 상표로, 중문 문자 “乔丹(조던)”과 농구치는 모습의 인체 실루엣으로 이루어졌다. 최고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표장 중 문자 부분에 대해, 중국에서의 마이클 조단의 인지도를 감안할 때 관련 공중이 당해 표장과 마이클 조단을 연결시킬 수 있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형 부분에 대해, 당해 도형을 마이클 조단과 연결시킬 수 없으며, 마이클 조단의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