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에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의 통용 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 상표국에 이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라고 한다.

나.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절차의 변천 과정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자신의 상표출원의 등록을 위해 권리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제출된다. 예를 들어, 상표출원 전에 만약 컴플릭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표가 조사되었다면, 출원인은 선행상표에 대해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상표출원을 제출한 후 타인의 선행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선행상표에 대해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선행상표가 취소된 후 자신의 상표출원이 등록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꽤 오랜 기간동안, 상표출원이 거절된 후 거절불복심판청구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함께 제출한 사건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기간이 거절불복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기간보다 길고 또한 상표국도 거절불복심판사건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사건의 진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량의 거절불복심판사건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사건보다 먼저 심리가 종료되었다. 이때 인용상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거절된 상표는 이로 인해 등록될 수 없었으며,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는 장애 제거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차의 공회전을 초래하고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상표국은 《평심사건 중지 사유 규정》(이하 “규정”)을 반포했다. 이 규정에는 거절불복심판사건에서 만약 인용상표의 권리상태가 반드시 인민법원이 현재 심리하고 있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고 또한 출원인이 심리 중지 청구를 명확하게 제출한 경우, 거절불복심판사건은 심리를 중지하고 중지 사유가 해소된 후에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거절불복심판절차는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의 결과가 있은 후 다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말하며,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는 이로 인해 권리 장애 제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평심사건 중지 사유 규정》이 시행된 후,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가 급증했으며 이 중에는 무책임하게 또는 악의로 제출한 취소 행위도 포함되었으며, 상표권자는 이에 대응하기에 바쁘고 상표국의 심사 효율도 다소 떨어졌다.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규범화하여 악의적인 취소 행위를 피하기 위해 상표국은 2025년에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에 신규 요건을 추가했다.

다.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의 신규 요건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는 이전에 비해 아래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1) 출원인의 입증 책임 증가

이전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가 연속 3년 사용되지 않았다”는 간단한 단서만 제출하면 되었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예컨대 baidu)을 통해 조사한 몇몇 페이지의 캡쳐 도면을 제공하면 되었으나, 지금 상표국은 출원인이 등록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예비 조사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보정해야 하거나 각하될 리스크가 따른다.

(2) 출원인의 증거에 대한 요구 강화 이전에는 출원인은 간단한 증거 단서만 제공하면 되었고 증거의 내용과 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출원인이 설득력이 있는 예비 조사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증거는 상표권자의 경영 범위 또는 업무 범위, 경영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등의 정보; 등록상표의 시장 조사 상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련 조사는 전문 조사 플랫폼, 상표권자의 공식 웹사이트, 위챗 공식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 경영 장소 등에 대한 네트워크 조사, 시장 조사 연구, 현지 조사 등의 증거 재료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조사 증거에 대해서는 세 개 이상의 플랫폼 검색 증거(예컨대, baidu, taobao, 위챗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각 플랫폼에 대해서는 첫 페이지로부터 제5 페이지까지 연속되는 완전한 캡쳐 도면을 제공해야 한다.

(3) 증거 진실성에 대한 서약서

신규 요건은 출원인과 대리기구(대리인)가 신고 사항과 재료 진실성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공한다면 신용 징계 내지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3년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련된 사건 상황 공개 신규 요건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인은 취소 대상 상표와 연관 관계(예컨대 상표가 무단 선점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원인은 취소심판청구 시에 관련 사건의 출원번호, 상태 등의 관련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제안 정리하면, 현재 3년 불사용 상표 취소심판청구는 문턱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비용도 증가했다. 출원인은 취소심판청구 전에 예비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명백하게 상표를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또는 조사 증거에 의하면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면 3년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년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한 신규 요건은 여전히 모호한 면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 상표권자의 경영과 존속 상태에 관한 증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로부터 조사된 상표 사용 상태는 상표의 실제 사용 상태가 아닐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 현지 조사를 해야하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상표출원인이 제출한 예비조사보고서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표국이 보정통지서를 발행하므로, 처음부터 적격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출원인은 보정통지서를 받은 후 보정하고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