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 LI Qiujing

가. 상표 사용에 대한 법률 규정 《상표법》 제4조에는 “이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 홍보, 전시 및 그밖의 다른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여 상품 출처의 식별에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표권자에게는 등록상표를 표준화적으로 사용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법정 의무가 있다. 권리자가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제49조에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상표국에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상표 사용의 표현 형태

상표는 상품 상표와 서비스 상표로 구분되며, 이들 두 가지 상표는 모두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 형태는 어느 정도 다르며 아래와 같다.

지정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의 표현 형태

1.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용기, 라벨 등에 부착하거나, 상품의 부가적 태그,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수가표 등에 사용.

2. 상표를 상품판매계약서, 송장, 어음, 영수증, 상품수출입검사검역증명서, 통관서류, 전자상거래에 사용된 거래서류 또는 거래기록 등을 포함하여 상품판매와 관련된 거래문서에 사용.

3. 상표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사용하거나 공개 출판물에 게시하거나 광고판, 우편 광고 또는 기타 광고 형태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광고 홍보.

4. 상표를 전시회 인쇄물, 작업 표지판, 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시회, 박람회에서 사용.

5. 상표를 국가기관, 시험 또는 감정기관 및 업계조 직에서 발행하는 법률 문서, 증명 문서에 반영되도록 사용.

6.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그밖의 다른 사용 형태.

지정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의 표현 형태

1. 상표를 서비스에 사용되는 안내책자, 서비스 장소 간판, 매장 장식, 직원 복장, 포스터, 메뉴, 가격표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장소에서 직접 사용.

2. 상표를 송장, 송금서류, 서비스제공계약서, 유지보수증명서, 전자상거래 거래서류 또는 거래기록 등 서비스와 관련되는 문서 및 자료에 사용.

3. 상표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에 사용하거나 공개 출판물에 게시하거나 광고판, 우편 광고 또는 기타 광고 방식으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광고 홍보.

4. 상표를 전시회 인쇄물, 작업 표지판, 안내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시회, 박람회에서 사용.

5. 상표를 국가기관, 시험 또는 감정기관 및 업계조직에서 발행하는 법률 문서 및 인증 문서에 반영되도록 사용.

6.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그밖의 다른 사용 형태.

다. 상표 사용에 대한 판정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상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하 원칙에 따라 등록상표, 상표권자, 시장 등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상표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상표는 색상, 글꼴 등 외관 상의 미세조정을 할 수 있으나 상표의 주요 부분과 식별력 특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등록이 유지된다. 지정 상품 이외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의 표준 상품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정 상품과 명칭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속하거나, 또는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지정 상품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중국 경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바로 수출된 경우에는 지정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표의 등록, 양도, 라이선스, 갱신 등의 정보만 공표되고 실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공공영역이 아닌 내부영역에서만 사용하고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은 상표법 상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상표의 사용 증거에 대한 요구

타인에 의해 “3년 연속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권이 취소 청구된 경우, 상표권자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상표의 사용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표의 사용 증거를 제출하려면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증거는 상표 표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증거는 상표가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증거는 상표 사용자가 상표권자 자신뿐 아니라 상표권자가 허가한 타인 및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한 그밖의 다른 사람을 포함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4. 증거자료의 형성 시기는 취소 청구되기 전 3년 이내여야 한다.

5. 증거는 중국 본토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상표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에는 위의 5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5가지 요소는 각 증거에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증거들을 통합하여 관련 상표가 실제 사용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시장 유통 분야에 진출되어 공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증거 사슬을 형성하기만 하면, 상표가 진실하고 적법하며 효과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마. 결어

상표는 사용을 통해서만 가치를 나타낼 수 있으며, 등록상표의 적법하고도 표준화된 사용은 상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상표권자는 상표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출원이 취소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과정에서 상표의 사용 증거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