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회사 A사의 직원 B가 이직 전에 A사의 기술 노하우를 획득하고, 이직 후에 A와의 계약을 어기고 그 기술 노하우를 중국 회사 C사에 넘겼다.

이 경우, A사는 중국에서 기술 노하우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B의 행위에 대해 A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적용 법률과 구제 경로 중국에서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보호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계약법 등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행정절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같이 세 가지 구제 경로가 있다. 피침해자(예컨대 본 사건의 A사)는 경우에 따라 그중 하나의 구제 경로를 선택하거나 복합 이용할 수 있다. 2. 입증 방식 《부정경쟁 민사사건 심리시 법률 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최고법원 해석’) 제14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권리 기초가 법률 보호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피고의 기술이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국가나 지역(예컨대 유럽)에 비해 중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다만, 2019년 4월 23일에 부정경쟁방지법 제32조에 대한 최신 개정이 공포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 신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침해 민사재판절차에서, 영업비밀 권리자가 1차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 이미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음을 합리하게 보여준 경우, 피의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 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영업비밀 권리자가 1차 증거를 제공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음을 합리하게 보여주고 이하 증거 중 하나를 제공한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획득할 경로 또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사용한 정보와 당해 영업비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영업비밀이 침해 혐의자에 의해 공개되거나 사용되었거나, 공개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 경우; (3) 영업비밀이 피의자에게 침해되었음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 권리자(예컨대 본 사건의 A사)의 입증 책임을 크게 경감하고, 영업비밀침해 민사재판절차에서 입증 책임의 전도를 명확히 했다. 3. 권리행사 제안 영업비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준비할 때, 먼저 권리 기초가 보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상응한 증거 재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증거 수집이 1차적으로 완료되면, 증거재료의 상황에 따라 행정구제 또는 민사소송 중 어느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의자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으면 공안국(경찰서에 해당)에 신고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권리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중국에서 권리행사 진행 시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유럽에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중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