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에 대한 개정 ①디자인 명칭에 관하여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명칭은 허용되지 않으며, ‘램프’, ‘LED 램프’, ‘조명기구’와 같은 물품 명칭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입체 물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입체 물품의 설계 요점이 6개 면에 있는 경우, 육면 정투영도를 제출해야 한다. 입체 물품의 설계 요점이 몇 개 면에만 있는 경우, 관련된 면의 정투영도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정투영도를 제출하거나 사시도를 제출할 수 있다. 사용 시 보기 쉽지 않거나 볼 수 없는 면에 대해서는 그 면에 대한 투영도를 생략할 수 있다. ②부품 디자인에 관하여 요약 설명에는 부품 유형을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를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품이 적용되는 물품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시에는 그 부품이 적용되는 물품의 용도도 명시해야 한다.

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등록출원의 유의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하, GUI라고도 함) 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디자인이므로, 명칭에 적용 물품과 GUI의 주된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GUI 디자인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야 하고, 동적 GUI의 물품 명칭은 ‘동적’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도조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냉장고’, ‘핸드폰의 기상 예보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문형 비디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표시 스크린 패널’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요약 설명에 기재되는 GUI 용도는 물품 명칭으로 표현되는 용도와 대응해야 한다.

설계 요점이 GUI에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당해 GUI가 포함된 표시 스크린 패널의 정투영도를 제출해야 한다. 당해 GUI를 포함한 표시 스크린 패널의 정투영도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GUI 표시 스크린 패널이 적용되는 최종 물품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표시 스크린 패널은 핸드폰과 컴퓨터에 사용된다’로 기재해야 하지, ‘이 표시 스크린 패널은 핸드폰, 컴퓨터 등에 사용된다’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3. 지연심사 제도의 도입 2019년에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에 지연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지연심사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연심사 기간은 지연심사 청구의 확정일부터 1년, 2년 또는 3년이다. 중국 디자인 제도에는 ‘비밀디자인 제도’가 없다. 지연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심사 시점을 1년, 2년 또는 3년 뒤로 지연시킬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비밀디자인 제도의 기능을 한다.

4. 전리법 중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4차 개정판 전리법은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먼저,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물품의 전체만 보호하던 현행법으로부터 물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부터 1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된 전리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국내 우선권 제도를 증설하고, 출원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출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동일한 주제로 국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