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 침해 판단 기준”(이하 “기준”)을 반포했다. “기준”은 총 38조로 구성되었으며, 상표의 사용, 동종 상품, 유사 상품, 동일 상표, 유사 상표, 용이한 혼동, 판매자 면책 사유, 권리 저촉, 중단의 적용, 권리자 식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하, 이 중의 일부 사항을 정리했다.
● 상표의 사용
1. ‘상표적 사용’의 정의를 구체화
상표법 제48조에 비해, “기준”은 ‘상표적 사용’의 정의에 서비스 상표에 관한 서비스 장소와 서비스 거래문서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상표법의 입법 시 존재했던 흠결을 해소했다. 또한, 상표를 상품, 서비스, 광고와 기타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나열했으며, 특히 인터넷 시대의 특성에 맞게 웹사이트, 인스턴트 통신 수단,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바코드 등 새로운 형태의 상표 사용과 표현 형태를 나열했다.
2. 상표 사용에 대한 판정 원칙을 규정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 사용 방식, 홍보 방식, 업계의 관행, 소비자 인식 등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쉽게 혼동을 초래
“기준”은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상표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규정했다.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① 관련 공중이 사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가 상표권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인지하는데 충분한 경우;
② 관련 공중이 사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나 상표권자와 투자,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또는 협력 등의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는데 충분한 경우.
“기준”은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지를 판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들 요소는, 상표의 유사도; 상표 또는 서비스의 유사도;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지명도; 상표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상표 사용 방식; 관련 공중의 주의력과 인지도; 기타 관련 요소를 포함한다.
● “유사 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정 원칙 “유사 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이하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기준”의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규정했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관련 공중의 일반적인 인식과, 상품의 기능, 용도, 주요 원료, 생산처, 소비 대상, 판매 경로 등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동종 또는 유사 상품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관련 공중의 일반적인 인식과,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제공자, 대상, 장소 등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동종 서비스 또는 유사 서비스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판매자의 면책 사유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판매자의 면책 사유는 이하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① 판매 대상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② 판매자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상품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판매자가 상품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은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 즉, 매입 경로가 상업 관례에 맞지 않고,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장부, 판매 기록 등의 회계 문서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위조한 경우; 사건 발생 후 증거를 이전시키거나 폐기하고, 가짜 증명, 가짜 상황을 제시한 경우; 유사한 위법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후 재범한 경우.
● 선사용권
“기준”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상품의 판매량, 경영 금액, 광고 홍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용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한 경우와, 등록상표의 도형, 문자, 색상, 구성, 표기 방식 등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등록상표를 기존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등록상표와 구분하기 위해 상표의 도형, 문자, 색상, 구성, 표기 방식 등을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구체적인 상표 침해 행위
“기준”은 실무 상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다수의 등록상표를 조합하여 사용하여, 동종 상품 또는 동종 서비스 상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지게 하여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해지게 하여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편승의 목적으로 상표에 색상을 입혀, 타인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 상의 등록상표와 유사해지게 하여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일괄도급식 가공 도급 경영 활동에서, 도급자가 상표권 침해 상품을 사용한 행위;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상표권 침해 상품을 증정하는 행위;
・경영자가 상표 침해 행위를 인지했거나 또는 인지했어야 하는 경우, 상표법 집행기구 또는 상표권자의 통지를 받고도 상표 침해 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또는 제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고, 그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관한 전자 상거래를 진행하여, 쉽게 관련 공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70252262671848852&wfr=spider&for=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