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부터 중국은 고등법원, 지식산권법원, 중급법원에서 행한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에 관한 1심 민사사건 판결 또는 재정(裁定)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은 모두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2021.2.,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 애뉴얼(2020)》을 발표하여,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에서 2020년에 심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2심 사건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하고 유형이 비교적 집중되었다. 이 유형의 사건은 2019년의 142건으로부터 360건으로 154% 증가했다. 사건 유형은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이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각각 69%, 21%를 차지했다.

2. 1심 재판 금액에 대해서만 항소한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조정/취하율이 높았다. 지식산권법정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체 사건 298건 심리하였으며, 조정 또는 취하 방식으로 종료한 사건은 118건으로 40%를 차지했다.

3. 사건의 쟁점이 집중되었고 사실관계 조사가 복잡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의 쟁점은 주로 당사자가 프로그램 개발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위약 책임을 부담했는지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의 쟁점은 주로 침해 프로그램과 권리 프로그램의 기술 비교에 집중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은 2020년에 심결한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아래 내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대표 사례 중 3개를 추렸다.

1.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 판단 【사건번호】(2020)최고법지민종209호 【항소인】베이징쥔이둥팡전기영동설비유한회사(北京君意东方电泳设备有限公司) 【피항소인】베이징둥팡루이리테크놀로지유한회사(北京东方瑞利科技有限公司) 【사건의 유형】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 【판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 판단은 여전히 “접촉 + 실질적 유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소스 코드의 비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 판단의 필수 요건과 필수 절차가 아니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유효성의 인정 【사건번호】(2020)최고법지민종1206호 【항소인】웨이 칭화(未清华) 【피항소인】더리푸기업주식유한회사(得力富企业股份有限公司) 【사건의 유형】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 【판시】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가리키며, 그 보호조치를 완전히 회피 또는 해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3.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대금의 단계별 지불에 대한 이해 【사건번호】(2020)최고법지민종1545호 【항소인】우한중신란소프트웨어유한회사(武汉中新蓝软件有限公司), 리 췬(李群) 【피항소인】우한시징커뤼위안테크놀로지유한회사(武汉市精科绿源科技有限公司) 【사건의 유형】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 사건 【판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이행 주기가 길고, 프로그램 기능 수요도 개발 진도에 따라 조정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와 상응하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단계별로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다. 각 개발 단계가 서로 의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각 단계에서 지불한 대금을 대응하는 개발 단계의 업무 성과에 대한 비용으로만 이해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약정과 이행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