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전리 연차료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제486호)”를 고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전리 연차료(등록후 첫해의 연차료는 포함하지 않음)의 납부기간이 2022.6.15 내지 2022.12.31까지인 전리로서 중국에서 전리비용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전리권은 해당 전리의 연차료 납부기간이 그 만료일부터 자동으로 2023.6.15까지 연장되고 그 동안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후 전리법실시세칙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리권은 2022년 연차료의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소멸된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2/6/10/art_74_1759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