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전리법 개정안(2차 심의용 초안)에 대해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0년 8월 16일까지이다.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부분 디자인 제도 신설
●디자인등록출원의 국내 우선권 제도 신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부터 15년으로 연장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기간을 개정 전의 출원일부터 3개월을 출원일부터 16개월로 연장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에 긴급상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중의 이익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를 추가.
●전리권의 소송 시효를 ‘2년’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 ●법정 배상액의 하한 ‘10만 위안’을 취소 현행 전리법에는 법정 배상액이 10만 위안 내지 5백만 위안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10만 위안이라는 하한을 취소했다. 그 이유는 실무에서 상당한 비율의 전리(주로 실용신안과 디자인)는 시장 가치가 적어, 10만 위안이라는 배상액은 높은 편이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신약 특허의 보호기간의 보상
규정: ‘특허출원일부터 만 4년이 되고, 심사청구일부터 만 3년이 지난 후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등록 단계에서의 비합리적인 지연에 대해 특허권 보호기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의 원인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연은 예외로 한다’ 신약 출시의 심사 승인에 소요된 시간을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중국에서 출시 승인을 받은 신약 특허에 대해, 국무원전리행정부처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간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신약 출시 후 전체 보호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출처: http://www.law-lib.com/fzdt/newshtml/20/20200704095544.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