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이 물건 청구항인 청구항 1에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거절이유에 대응하면서 청구항 1을 ‘물건’에서 ‘물건의 제조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중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물건 청구항을 그 물건의 제조방법 청구항으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된 발명은 최초 출원 당시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반면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절차에서 발행된 심사의견통지서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물건에서 제조방법으로 청구항의 범주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