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정된 《중국전리심사지침》은 2024.1.20.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하, 거절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부분 중 당사자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거절불복심판 부분의 개정
1. 거절불복심판청구의 전치심사
이번 개정 전에는 거절불복및무효심판부가 심사하기 전에 먼저 거절사정을 행한 원 심사부서에서 전치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전치심사의 주체를 “전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부서”로 확대함으로써, 원 심사부서 이외의 다른 심사부서도 전치심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거절불복심판 직권심사의 범위
개정된 심사지침은 기존의 직권심사를 토대로 4가지 직권심사의 경우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실신용원칙의 심사. 예) 비정상 출원 등.
2) 합의부는 거절사정 중의 거절이유와 성격이 같은 흠결을 심사할 수 있다. 예)거절사정에서 일부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경우, 합의부는 다른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를 추가할 수 있다.
3) 합의부는 거절사정에서 지적되지 않은 다른 명백한 실질적 흠결을 지적할 수 있다. 예) 실용성 흠결, 기재불비 흠결,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지 못함에 관한 흠결 등.
4) 합의부는 인용참증 또는 증거의 사용 형태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예)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 서류를 변경할 수 있거나, 또는 심사 중의 어떤 증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증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절불복심판결정의 유형
개정 전의 거절불복심판결정은 거절사정의 유지와 거절사정의 취소와 같이 두 가지 결정을 포함했다. 개정 후에는 “거절불복심판청구의 기각”을 추가했다. 예) 합의부가 거절사정에서 지적되지 않은 명백한 실질적 흠결에 관한 거절이유를 추가하고, 이때 “거절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결정을 할 수 있다.
나. 무효심판 부분의 개정
1. 전리권자의 전리 포기
구 심사지침에 따르면, 전리권자는 일부 청구항 또는 다중 디자인 중의 일부 디자인만 포기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전리권자는 타인의 적법한 권리와 공중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전체 청구항 또는 전체 디자인을 포기할 수 있다.
2. 동일 전리권에 대한 다수의 무효심판절차의 처리 구 심사지침에 따르면, 무효심판결정이 전리권의 전체 또는 부분 무효를 선고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정된 판결이 당해 무효심판결정을 유지한 경우, 당해 전리권에 대한 후속 무효심판청구는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 후에는, 전리권이 전체 또는 부분 무효로 선고되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심판결정이 취소되지 않기만 하면, 당해 전리권에 대해 다시 제출한 후속 무효심판청구는 수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후속 무효심판청구는 그 대상으로서의 전리권이 이미 이전의 무효심판결정에 의해 무효되었으므로, 무효심판의 심사 기초가 상실되며, 설사 무효심판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후속 무효심판청구는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후속 무효심판청구가 수리된 후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3. 무효심판청구의 심사범위 이번 개정 후, 무효심판단계에서 합의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무효심판청구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전리법 및 전리법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다른 상황도 심사할 수 있다. 예컨대, 무효심판청구서에서 전리가 성실신용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이를 심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무효심판단계에서 합의부가 당사자의 주장만을 심사한다면 흠결이 존재하는 전리권이 계속 존속하게 되어,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실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공중이 당해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하고자 하면 다시 무효심판단계를 개시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4. 무효심판단계 중의 청구항의 보정
이번 개정은 청구항의 보정과 관련하여, “무효심판청구의 이유 또는 합의부가 지적한 흠결에 대응하기 위해 보정해야 한다”는 한정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형평성을 위해서이다. 전리권자가 무효심판단계에서 전리서류에 대해 진행하는 보정은 청구인 또는 합의부가 지적한 이유에 대응하기 위한 보정이어야 하며, 청구항을 재작성해서는 안된다.
5. 해외 증거의 증명 절차를 간소화
구 심사지침에 따르면 모든 해외 증거는 모두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 후에는 소재국의 공증만 거치거나 또는 중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 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 행정 결정 또는 중재 결정에서 확인한 해외 증거는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상은 이번 심사지침의 개정 중 거절불복심판과 무효심판 부분의 주요한 개정 사항이다. 상기 사항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거절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은 그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심사도 더 융통성이 있게 되었다. 최종 목적은 제4차 개정 후의 전리법으로부터 출발하여 거절불복심판과 무효심판 심리를 공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