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Cooperation Treaty(이하 PCT)에 따르면, 한 가지 언어로 하나의 국제수리관청에 1회의 전리출원을 제출하면 다수의 PCT 회원국에 동시에 전리출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PCT 국제전리출원(이하 “PCT 출원”)은 점점 더 많은 출원인의 각광을 받고 있다. 출원 기간의 시효성이나 출원 비용의 경제성을 볼 때 PCT 출원은 가성비가 더 높다. PCT 출원은 각 회원국의 국내단계로 이행한 후 각 국의 심사기관에서 본 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비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리액, 당사자들 간의 화해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한 비5년 계획” 기간에 이 비율은 최대 3.1%에 달했다. 추세 상, 율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 2년간 고액 배상금의 전리 판정한 배상금, 화해 금액 또는 조정 금액 상황】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38.3 24.8 25.7 17.7 21.8

11.9 28.4 22.0 19.9 21.8

11.7 9.8 9.4 9.0 8.6

1.3 4.1 5.4 9.0 7.0

3.1 3.1 1.9 7.6 7.0

33.6 29.8 35.7 36.8 33.7 art/2022/12/28/art_88_181043.html)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글에서는 당소의 수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PCT 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의 등기사항변경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부 문제를 정리했다. 중국 국내단계로 이행한 PCT 출원이 방식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여 실체심사 단계로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글이 독자들의 향후 출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Q1: PCT 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이행 전에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국내단계 이행 시에 새로운 주소로 제출해야 하는가?

실무에서 국내단계 이행 전에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국제출원의 출원일과 국내단계 이행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띄어져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출원인은 이사 또는 다른 원인으로 주소지(출원인이 기업,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관인 경우) 또는 거소지(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가 변경될 수 있다. 중국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PCT 출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세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와 도(시)까지만 기재해도 된다. 따라서, 출원인의 주소에서 거리, 건물 등에 변경이 발생했으나, 국가와 도(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국내단계 이행 시 국가와 도(시)만 기재하면 된다. 만일 출원인의 주소에서 국가 또는 도(시)가 변경되었다면, 국내단계 이행 기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국제관청에 출원인의 주소변경청(IB306 청구)를 제출하고, “기록변경통지서”(PCT/IB/306 서식)를 받은 후 새로운 주소로 중국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변경에 관해 그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국내단계 이행 기간이 촉박하다면 기존 주소로 이행 절차를 밟고, PCT 출원의 중국국내단계이행수리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등기사항변경청구서를 통해 변경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Q2: 국제출원 제출 후 전리출원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디에서 변경하는가?

일반적으로 전리출원권의 변경에 대해 이미 국제관청에서 기록하고 “기록변경통지서”(PCT/IB/306 서식)을 발행했다면, 이 국제출원은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 반드시 변경된 등기사항을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양수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중국 국내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 변경이 실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내단계 이행 시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양도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 전리출원권의 변경에 대해 국제관청에서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면, 국제관청에서 변경을 완료한 후에 다시 중국 국내단계 이행 절차를 밟을 것을 권장한다. 이는 국내단계에서 변경절차를 밟을 경우 발생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이며, 국제관청에서 변경 기록하는 것이 중국특허청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양도증명서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리권자가 이미 서명된 대량 사건의 양도 협의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목록 상의 수리관청의 약칭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중국 홍콩 지역과 중국 대만 지역을 포함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Hong Kong, China와 Taiwan, China로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는 중국특허청에 제출할 수 없으며 양도협의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발명자에 대해 국제관청에 변경청구를 제출하고, 국제관청에서 “기록변경통지서”(PCT/IB/306표)를 발행한 후, 다시 정확한 이름으로 중국 국내단계로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만일 해당 출원에 대해 이미 국내단계 이행절차를 완료했다면, 발명자로 하여금 국제관청에서 변경을 완성하도록 하면 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특허청에 변경청구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중국특허청에서 전리출원의 발명자의 영문 이름은 기록·등기만 할 뿐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전리출원권을 등록받은 후 등록증에는 발명자의 중문 이름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명자의 영문 이름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발명자의 영문 이름 정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국특허청에 등기사항변경청구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등기사항변경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변경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이 완료된 후, 중국특허청은 “절차통과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변경 및 등기 완료를 “심사업무전용서신”의 형태로 고지한다.

Q4: PCT 국제출원은 어떤 경우에 우선권 양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PCT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실무에서 미국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가 많음), 국제조사보고와 관련된 서류에 “PX”, “PY”류 문헌이 기재되고,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서류의 부본에 기재된 출원인과 일치하지 않다면, 선출원의 전체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우선권 양도증명서류를 자진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만일 국내단계 이행 시에 상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국특허청이 “보정통지서”를 발행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양도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위에서 PCT 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 등기사항 변경에 관한 일반 문제를 안내했다. PCT 출원의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만일 PCT 출원의 국내단계 이행 전이라면 국제관청에 변경 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후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