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출원에 대해 중국특허청에 권리회복을 청구했으나 권리회복 비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당사자가 권리회복 비승인 결정에 불복한다면 중국특허청에 행정재심(行政復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행정재심법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그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해당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인지했거나 또는 인지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