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제4차 개정 전리법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중국특허청은 2021년 8월 3일에 《전리심사지침 개정안(의견 수렴고)》를 발표했으며, 이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요건이 들어 있다. 상기 의견 수렴고를 토대로 부분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 및 관련 심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부분디자인의 정의 부분디자인이란 물품의 부분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색상과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 행한 미감이 있고 산업 상에 적용되는 새로운 설계를 가리킨다.
물품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 경우, 부분디자인 형태로 출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자 등받이에 새긴 무늬’, ‘자동차 타이어 면’과 같은 것이다.
2) 부분디자인의 물품 명칭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물품 명칭에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 및 그 부분이 위치한 전체 물품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차문’, ‘핸드폰의 카메라’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
3) 부분디자인의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방식 전리법실시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전체 물품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점선과 실선의 결합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전체 물품의 도면은 디자인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 및 전체 물품에서의 그 부분디자인의 위치와 비율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에 입체 형상이 포함된 경우, 제출되는 도면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낸 사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도면은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과 그밖의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실선과 점선을 결합하여 표시하는 경우, 실선은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점선은 그밖의 다른 부분을 표시한다. 또한,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단일 색상의 반투명층을 이용하여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필요 시에는 부분디자인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과 그밖의 다른 부분 사이의 경계선을 쇄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실선과 점선을 결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도면 작성 요건도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도면은 중국 기술제도(製圖)와 기계제도에 관한 국가표준 중의 정투영 관계, 선폭 및 단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고, 선폭이 균일한 실선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형상을 표현해야 한다. 디자인의 형상을 음영선, 쇄선 등의 선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긴 물품의 생략 부분은 서로 평행하는 두 개의 이점 쇄선 또는 자연 단열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도면은 절개 위치와 방향, 확대 부위, 투명 부위 등을 지시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중심선, 사이즈 선과 같이 필요 이상의 선이나 표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4) 부분디자인의 간략한 설명 부분디자인 등록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간략한 설명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보호를 요구한 부분디자인을 실선과 점선의 결합 이외의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간략한 설명에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2)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과 그밖의 다른 부분 사이의 경계선을 쇄선으로 표시한 경우, 필요 시에는 이를 간략한 설명에 명시해야 한다.
(3) 필요 시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의 용도를 명시해야 하며, 이 용도는 물품의 명칭에서 표현된 용도와 대응해야 한다.
(4) 지정된 도면 또는 사진으로서 설계 요점이 가장 잘 반영된 도면 또는 사진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관련 물품의 부분디자인 GUI 관련 물품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설계 요점에 GUI가 포함된 설계를 가리킨다. 출원인은 물품의 전체디자인 방식과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다.
설계 요점이 GUI에만 있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인은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다. 부분디자인 방식은 도면에 GUI가 적용된 물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는 2가지 방식이 있다.
간략한 설명에는 설계 요점이 GUI 또는 GUI 중의 일부에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1) GUI가 적용된 물품이 포함된 방식으로 출원 최종 물품 중의 GUI의 위치 및 비율 관계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GUI가 적용된 물품이 포함된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다.
출원인은 GUI와 관련된 면의 물품의 정투영도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 시에는 GUI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도면 제출 방식은 전술한 제3부분(부분디자인의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방식을 참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출원인이 GUI 중의 일부에 대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물품의 명칭에는 예를 들어 ‘핸드폰의 모바일 결제 GUI의 검색란’과 같이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략한 설명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의 용도도 명시되어야 한다.
(2) GUI가 적용된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출원 모든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한 GUI에 대하여, 출원인은 GUI가 적용된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다.
물품의 명칭에는 ‘전자기기’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한다(예: ‘전자기기용 비디오 주문 GUI’, ‘전자기기용 도로 내비게이션 GUI’).
출원인은 GUI의 도면만 제출할 수 있다. 간략한 설명 중의 물품의 용도는 ‘일종의 전자기기’로 개괄할 수 있다.
출원인이 GUI 중의 일부에 대해 디자인 등록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물품의 명칭에는 예를 들어 ‘전자기기의 모바일 결제 GUI의 검색란’과 같이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략한 설명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의 용도도 명시되어야 한다.
6)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디자인의 경우 (1) 물품에서 상대적으로 분할 가능한 독립 영역을 형성할 수 없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설계 단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의 디자인인 경우(예: 물컵 손잡이의 하나의 절곡선, 임의로 절취한 안경 렌즈의 비규칙적인 부분).
(2)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이 물품 표면의 모양 또는 모양과 색상의 결합으로만 된 설계인 경우(예: 모터사이클 표면의 모양).
7)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연결 관계가 없는 동일 물품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디자인은, 만약 기능 또는 설계 상의 관련이 있고 특정 시각 효과를 형성한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출원할 수 있다(예: 안경의 2개의 안경다리의 설계, 핸드폰의 네 모서리의 설계).
한벌 물품 중 각 물품의 디자인은 물품의 전체디자인이며, 물품의 부분디자인이 아니다.
8) 부분디자인의 분할출원 (1) 모출원이 물품의 전체디자인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예컨대, 하나의 전리출원의 보호 대상이 모터사이클의 디자인인 경우, 모터사이클의 부품 또는 그 일부의 디자인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2) 모출원이 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그 물품의 전체 또는 그밖의 다른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9) 부분디자인에 관해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자진보정기간을 초과한 후에 행한 보정 또는 보정통지서에 대해 행한 보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전체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보정;
(2) 부분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보정;
(3) 하나의 전체 물품 중의 어느 하나의 부분의 디자인을 다른 부분의 디자인으로 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