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병합출원의 기본 규칙과 유일한 경로 부분디자인출원도 “일 설계 일 출원”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물품의 부분디자인은 한벌 물품의 디자인 형태로 병합출원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은 동일 물품에 대한 복수의 유사 디자인을 병합출원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2) "하나의 설계"로 인정되는 부분 조합의 심사 기준 동일 물품에 위치하고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여러 부분이 특정 연관성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A. 기능적 연관성: 각 부분이 동일한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하여 작동해야 하는 경우 (예: 한 쌍의 이어폰의 좌우 리시버).

B. 설계적 연관성: 각 부분이 시각적으로 통일된 설계 구상을 가지며, 대칭, 대응, 반복 배열 또는 스타일의 일치성을 보이는 경우 (예: 캐리어의 전후 대칭되는 장식 패널).

(3) “다수의 유사 부분디자인” 병합출원의 핵심 요건 동일 물품의 부분디자인에 대해 다수의 유사 디자인을 제출할 경우 병합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A. 물품의 동일성: 모든 부분디자인이 적용되는 전체 물품은 반드시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물품명과 주요한 용도이다. 예를 들어, 물품명이 모두 “핸드폰의 화면”인 부분디자인은 동일 물품에 속한다. 반면에 물품명이 “핸드폰의 화면”과 “핸드폰의 후면 커버”인 부분디자인은 설사 동일한 핸드폰에 속하더라도 보호 대상 부위가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물품 동일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설계 유사성: 하나의 기본 디자인을 지정해야 하며, 나머지 디자인은 반드시 이와 유사해야 한다. 판단 시에는 형상, 모양, 색상 등 설계 요소의 유사 정도(예: 국부적인 미세 변화가 있거나, 관용 설계이거나, 색상만 교체된 경우)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물품에서의 해당 부분의 위치 및/또는 비율 관계가 관례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만을 일으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설계 변형이 물품의 서로 다른 부위와 관련되거나, 전체 시각 효과에 현저한 차이를 초래하는 경우 유사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5/10/31/art_66_2023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