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회복절차를 위해 중국지식산권국(CNIPA)이 제350호 공고를 발표했다. 제350호 공고에 따르면, 관련 권리회복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권리회복청구서의 작성 전리출원 관련 권리회복에 대해, ‘권리회복청구의 이유’란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를 선택한 후 이유를 설명한다. 이유로는 당사자가 격리 또는 감염되거나, 또는 거주 지역의 교통 규제 또는 장소 봉쇄로 인해 기간을 어겼다는 내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2. 상응한 증명서류 준비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명서류로는 거주지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 또는 발표한 공고 등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거나 또는 신종 코로나 폐렴에 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당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일한 이유로 권리회복청구를 제출한 다수의 출원에 대해 하나의 증명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증명서류는 상기 다수의 출원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한 권리회복청구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증명서류가 들어 있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권리회복청구서에 기재하면 된다. 상기 증명서류를 이미 CNIPA에 등기한 경우에는, 권리회복청구서에 그 증명서류의 등기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3. 관련 절차 권리회복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권리상실 전에 진행했어야 하는 상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권리회복청구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전리법실시세칙 제6조에 따르면, 전리법 제2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제29조(우선권 기간), 제42조(전리권의 유효기간), 제68조(침해소송기간)에서 규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련 기간을 지체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www.sohu.com/a/367531151_77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