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권자는 상표전용사용권을 가진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나, 상표 사용 행위는 합리하고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이익, 사회공중의 이익 또는 타인의 적법한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등록상표를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경하면 시정이 요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고, 중하면 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중국에서 대부분 상품은 미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상표법의 사용금지 조항(예: 제10조)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적법한 권익 등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한편 일부 상품, 예를 들어 권연, 시가, 포장이 있는 손말이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신형의 담배 제품에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2. 지정 범위 내에서 사용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된 상표와 지정 상품에 제한된다. 등록상표에 대해 지정 범위 외의 상품에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별도로 상표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미지정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며 등록표시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3. 기망성 사용은 불가 기망성 사용은 등록상표를 상품 명칭, 광고 홍보 용어, 상품의 포장 장식 등과 함께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산지, 공법 등의 특성을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예: “알” 유형의 상품에 상표 “鲜土”(신선한 토지의 뜻으로 풀이됨)를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农家鲜土鸡蛋”(농가의 신선한 토종달걀) 상표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토종달걀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4. 등록사항을 무단 변경해서는 안된다 등록사항을 무단 변경하는 것은 등록상표,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등을 무단 변경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상표에 편승하기 위해 등록사항을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윤활유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BP사의 상표를 연상시키도록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있다. 아래는 등록상표, 변경된 사용 형태, BP 상표의 순서이다.



5. 지정 상품의 관용 명칭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등록상표는 눈에 띄는 위치에 사용하거나 등록표시 “®”을 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명칭, 상품의 설명성 용어 등과 혼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의 관용 명칭으로 점점 퇴화하여 상표의 식별력을 잃을 수 있다.
예: “아스피린”은 원래 등록상표이지만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진통제의 관용 명칭으로 퇴화되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동안 사용이 중단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수많은 등록상표가 이러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경우, 상표의 사용을 관리하고 사용 증거를 남김으로써, 추후 있을 수 있는 취소 리스크에 준비해야 한다.
7. 상업 활동에서 “驰名商标”(저명상표) 문구를 두드러지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상표의 출원 등록 및 사용 분쟁 사건을 처리할 때에만, 저명상표를 해당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실로 인정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와 경영자는 “驰名商标”라는 문구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 홍보, 전시 및 그밖의 다른 상업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8. 타인의 적법한 사용을 저지해서는 안된다 상표권자가 상표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타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 상품에 상표권자보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기존의 사용 범위 내에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용자에게 적절한 구분 표시를 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허가 사용에 대한 감독 의무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허가인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하며, 상품에는 반드시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정리하면, 상표권은 등록된 후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잠자는 권리”가 되어서도 안된다. 상표권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상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