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중국 최고법원 지식산권법정이 2022년에 심결한 3468건 기술계 지식재산권 및 독점 사건에서 선택한 20건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사건번호】 (2021)최고법지행종451호, (2021)최고법지행종702호 【특허권자】 BAYER INTELLECTUAL PROPERTY GMBH 【사건 당사자】 난징헝성제약유한회사(南京恒生制药有限公司), 난징생명에너지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南京生命能科技开发有限公司)

【사건의 경위】 BAYER INTELLECTUAL PROPERTY GMBH(이하 “바이엘사”)는 특허번호 제00818966.8호(발명의 명칭: 치환된 옥사졸리디논 및 혈액 응고 분야에서의 그의 용도)의 특허권자이다. 난징헝성제약유한회사(이하 “헝성사”)와 난징생명에너지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이하, “생명에너지사”)는 자신의 웹사이트, 관련 전시회에서 헝성사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리바록사반 제제와 원료 의약품을 홍보했다. 바이엘사는 난징시지식산권국에 특허침해분쟁처리를 요청했으며, 난징시지식산권국은 헝성사와 생명에너지사에 침해중지를 명했다.

헝성사와 생명에너지사는 이에 불복하여 장수성난징시중급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 청구를 기각했다.

헝성사와 생명에너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최고법원의 2심 판결은 아래와 같았다.

헝성사와 생명에너지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웹사이트와 전시회에서 불특정대상에 대해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의사를 표시한 것은 판매청약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행정심사 예외(Bolar 예외) 조항(즉 현행 중국 전리법 제75조 제(5)호)은 자신이 행정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조, 사용, 수입” 행위와 전자의 주체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제조, 수입” 행위에만 적용된다. 헝성사와 생명에너지사는 상기 예외가 되는 주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청약 행위도 예외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현행 전리법 제75조 제(5)호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한 행위, 및 이를 위해 특별히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한 행위는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의미】 이 사건 재판은 전리법에서 적법한 권리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불침해를 예외로 하며, 무릇 예외에 관한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적 이념을 명백히 했다. 구체적으로 전리법 상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행정심사 예외(Bolar 예외) 관련 규정의 법률 적용 시나리오에서, 전리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사회공중이 저렴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체없이 얻는 것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리권자의 적법한 권익 보호에 대한 약화도 피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전리권자와 복제약 기업, 사회공중의 이익을 신중하게 균형시켜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의약 분야의 발명창조를 격려하고 의약 시장의 창조 발전을 유지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가이드 작용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