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공개 서류 상의 보호범위와 특허등록공고 서류 상의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임시보호기간 내(특허출원공개일로부터 등록공고일까지의 기간)에 특허를 실시하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법해석 《전리권침해분쟁사건 심리 시 일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의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공개 시 출원인이 보호를 청구한 범위와 특허등록공고 시의 특허권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된 기술적 방안이 상기 두 가지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행위자)가 임시보호기간 내에 당해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소된 기술적 방안이 그중 어느 하나의 범위에만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임시보호기간 내에 당해 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