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장 경제 환경에서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장으로서 기업의 시장 경쟁과 브랜드 구축에 커다란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상표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 상표는 전면적이고도 유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비즈니스 활동에서 미등록 상표는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경제 발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모두 미등록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가.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 필요성

미등록 상표는 기업의 상업적 신용과 명성을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창업 초창기에 자금과 인지 등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적시에 상표등록을 하지 못했으나 장기간의 사용과 경영을 통해 상표가 이미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특정 지역 또는 소비자군 속에서 일정한 지명도와 상업적 신용과 명성을 쌓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이러한 상표를 보호하지 않고 타인의 악의적인 선점이나 사용을 허용한다면 기업이 수년간 쌓은 상업적 신용과 명성이 손해를 입게 되고 그 동안의 투자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상표의 사용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질서의 유지에도 유리하다. 미등록 상표가 시장에서 자체의 독특성과 기업의 경영과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게 된 경우, 다른 경영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표 사용자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공정한 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나. 법적 보호의 근거

(1) 《상표법》 상의 관련 규정

제13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로서 쉽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는 등록되지 않고 사용이 금지된다.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것은 중국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이미 저명한 정도에 이른 상표이며, 상표가 극히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되지 않고 사용이 금지된다.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등록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상기 타인과 전항 규정 외의 계약, 업무 거래 관계 또는 다른 관계가 있고 또한 출원인이 상기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알고 있으며, 상기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경우의 악의적인 선점이며, 제1항에서는 상표 출원인과 권리자 사이에 대리 또는 대표라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며, 상표의 사용 여부와 영향력의 존재 여부는 요구하지 않는다. 제2항에서는 특별한 관계를 대리 관계, 대표 관계로부터 “계약, 업무 거래 또는 그밖의 다른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으며, 상표의 “선 사용” 조건이 추가되었으나 상표가 “영향력”을 가질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32조: 상표 출원은 타인의 기존의 선 권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법으로 선점해서도 안된다.

이 조항에서 보호하는 것은 이미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으나 저명한 정도까지는 아닌 상표이다. 부정한 수법이란 상표 출원인이 타인의 선행 미등록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점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59조: 상표권자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보다 먼저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기존의 사용 범위에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나, 해당 사용자에게 적절한 구분 표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표의 선 사용자에게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선 사용 항변권을 부여했다. 그 목적은 주로 시장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는, 경영자는 하기와 같은 혼동 행위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타인과 특정 관계를 가진다고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

이 조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등은 미등록 상표를 포함한다. 미등록 상표가 시장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 타인이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한다면 미등록 상표의 권리자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다. 결어

중국 상표법은 비록 선출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법률보호 시스템에서는 저명한 정도에 이르거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미등록 상표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다. 기업이 미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브랜드 육성과 증거 보존을 중시해야 하며, 침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적법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등록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바, 상표가 영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보호 범위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만 한정되고 보호력도 등록상표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체없이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여전히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최적의 방법으로서 기업의 비즈니스 발전을 더 튼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