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법 제45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 내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경우, 5년기간의 기산일(상표등록일)은 어떻게 정합니까?

상표무효심판청구기간인 5년기간의 기산일은 상표 이의신청절차의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상표등록과정에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표 예비심사공고일부터 3개월 만료일을 상표무효심판청구기간인 5년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표등록과정에서 이의신청절차 또는 이의신청결정 불복심판절차를 거치는 상표라면, 상표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상표 예비심사공고일부터 3개월 만료일을 ‘상표등록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심사결과 이의신청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승인된 날, 다시 말해 이의재정공고일을 상표무효심판청구기간인 5년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21) 최고법행신 제966호】 판결에서도 이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