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1.,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 적용시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이하 《규정(1)》)을 공포했다. 이 사법해석은 2020.9.12.부터 시행되었다.

《규정(1)》은 총 32조로 구성되었으며, 청구항의 해석, 명세서의 뒷받침, 명세서의 충분한 공개, 진보성, 디자인권 등록 기준 등의 중요한 법률 적용 문제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관련 증거, 절차 문제를 규정했다. 이하, 일부 중요한 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항의 해석

제2조 인민법원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와 도면을 읽은 후 이해하는 통상의 의미로 청구항의 용어를 한정해야 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와 도면에 명확히 정의되거나 설명된 경우, 그에 따라 한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통상 이용하는 기술 사전, 기술 매뉴얼, 참고서, 교과서, 국가 또는 업계릐 기술 표준 등을 결부하여 한정할 수 있다.

제3조 인민법원은 전리권 권리 확정 행정 사건에서 청구항의 용어를 한정할 때에는 전리 침해 민사 사건의 확정 재판에서 채택된 전리권자의 관련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항의 해석은 ‘내부 증거 우선’ 원칙에 따른다. 먼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을 읽은 후 이해하는 통상의 의미에 따라 청구항의 용어를 확정해야 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와 도면에서 명확히 정의되거나 설명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방법으로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증거’, 다시 말해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통상 이용하는 기술 사전, 기술 매뉴얼, 참고서, 교과서, 국가 또는 업계의 기술 표준 등을 결합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전리권 권리 확정 행정 사건에서 청구항의 용어를 확정할 때, 전리 침해 민사 사건의 확정 재판에서 채택된 전리권자의 관련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전리권자가 전리권 권리 확정 절차와 침해 소송 절차에서 신중하고도 성실하게 진술하고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자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다.

참고로, 특허청구의 범위와 명세서는 청구항의 용어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근거이며, 전리권자가 전리 침해 소송 절차에서 행한 진술은 참고 기능만 가진다. 2. 명세서 중 기술적 내용의 날조 또는 조작 제 5 조 당사자가 전리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명세서와 도면 중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 기술적 효과, 데이터, 그래프 등 관련 기술적 내용을 날조, 조작했음을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관련 청구항이 전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당사자는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에서 성실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의 심판 실무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명세서와 도면 중의 기술적 내용을 날조 또는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화학, 의약품, 소재 등 실험 데이터의 검증이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 특히 많으며, 정상적인 전리 출원과 심사, 사건 심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따라서, 제5조에서는 당사자가 전리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성실 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관련 기술적 내용을 날조 또는 조작했음을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련 청구항이 전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관련 청구항이 무효화되어야 하거나 또는 관련 전리출원을 거절해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3. 설계 공간 제14조 인민법원이 디자인 제품의 일반 소비자가 구비한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을 인정할 때에는, 출원일 당시의 디자인권 등록 제품의 설계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 공간이 큰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서로 다른 설계 간의 작은 차이를 일반적으로 쉽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계 공간이 작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서로 다른 설계 간의 작은 차이를 더 쉽게 주목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의 설계 공간에 대한 인정 시, 인민법원은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제품의 기능, 용도;

(2) 종래 설계의 전체적 상황;

(3) 관용 설계;

(4) 법률, 행정 법규의 강제성 규정;

(5) 국가 또는 업계의 기술 표준;

(6) 그밖의 다른 고려 요소.

상기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 제품의 설계 공간의 크기를 더 쉽게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밀집도뿐 아니라, 해당 설계가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설계인지, 특정 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한정된 설계인지, 제품의 관용 설계인지, 동종 제품에 관한 표준의 한정을 받아 사용되는 설계인지 등의 요소에 따라 설계 공간의 크기를 판단해야 함을 더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0/09/id/5453569.shtml https://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0/09/id/545357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