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의 중국국내단계 이행과 관련하여, PCT 출원 시 출원인은 두 한국회사 A와 B였으나, PCT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을 통해 해당 출원이 A, B 두 회사로부터 A회사로 양도되었으며, 국제관청에서 PCT/IB/306 테이블을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국내단계 이행 시, 중국특허청에 A와 B 두 회사로부터 A 회사로의 양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행 전리심사지침에 따르면, 출원인이 PCT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을 완료하고 또한 양 당사자가 모두 외국기업인 경우, 중국국내단계 이행 시에 양도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관청에서 전송한 “기록변경통지서”(PCT/IB/306 테이블)에 변경 사항이 중국 대륙의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으로 출원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