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샤넬은 1954년 8월 27일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이다. 의류, 신발, 모자, 스카프, 수영복 등 제25류 상품에 관한 도형상표와 ‘CHANEL’ 문자상표의 권리자이다.
광저우 카이쉬안호텔 유한공사 산하 라마다 펄 호텔은 1층 서쪽 복도 2호 매장을 원다샹(文大香)에게 임대하여 의류와 가죽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에는 모조품이나 불량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샤넬은 원다샹이 판매하는 신발과 지갑 등에 자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다샹, 광저우 카이쉬안호텔 유한공사 및 라마다 펄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 중지와 함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총 30만 위안의 연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심인 광저우시 웨슈구 법원은 원다샹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호텔 측 두 피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샤넬은 항소했다. 2심인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상표의 인지도, 고급 호텔이라는 지위, 계약에 나타난 호텔과 매장 사이의 관계 및 장기간 반복된 침해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호텔이 해당 매장에 대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명백한 모조품 판매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호텔이 침해행위를 외면하고 계속되도록 방치한 것은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 항소심은 원심을 변경하여 원다샹과 호텔 측 두 피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으로 총 5만 위안을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명했다.
판결의 의의
의류시장이나 호텔의 임대 매장에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경우, 상표권자는 매장 운영자뿐 아니라 임대인과 관리자도 함께 제소하여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인과 관리자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의 인지도, 침해행위의 명백성 및 임대인과 매장 운영자의 관계를 고려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의의무를 정한 이 판결은 침해 방조 책임과 유명 브랜드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사건은 2015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의 대표 사례에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