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배경
2025년11월1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관한 국가지식재산권의 결정》을 발표했으며,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은 2026.1.1.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제2부 제9장에 제7절 “비트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특허 보호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통적인 기록매체로 보호되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특허 보호를 스트림 미디어 기술의 전체 생명주기로 연장했다.
나. 개정의 핵심 내용
이번에 신설한 제2부 제9장 제7절의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규정”은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2.1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을 명시
단순한 비트 스트림을 배제
제7.1.1절의 규정에 따르면, 만일 하나의 청구항의 보호 테마가 단순한 비트 스트림에만 관한 것이라면, 이 청구항은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에 해당하며, 특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문법요소 A, 문법요소 B,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스트림”. 만일 하나의 청구항에 그 보호 대상의 테마 명칭을 제외하고 이에 대해 한정한 전체 내용이 단순한 비트 스트림에만 관련된 경우, 이 청구항은 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에 해당하며, 특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문법요소 A, 문법요소 B,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스트림의 생성 방법”.
등록 가능한 대상
제7.1.2절에 따르면,디지털 비디오 코덱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비디오 데이터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으로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고, 비트 스트림은 비디오 디코딩 방법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한다. 만일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이 전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술적 방안에 해당한다면, 당해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으로 한정한, 당해 비트 스트림을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방법 및 당해 비트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는 기록 또는 전송 자원의 최적화 구성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으로 한정한 기록 또는 전송 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는 전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술적 방안에 해당하며 특허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 자체는 반드시 기술적 방안(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한정된 (당해 비트 스트림을 기록/전송하는) 방법과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는 특허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기록/전송 방법 또는 매체는 반드시 상술한 특정의 또한 기술적인 인코딩 방법에 인용 또는 포함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2.2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명세서 작성 요건을 명시
제7.2.1절에는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으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명세서는 당해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명료하고도 완전하게 설명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보호 대상의 테마가 당해 비트 스트림을 기록 또는 전송하는 방법 및 당해 비트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라면 명세서에는 청구항을 뒷받침하도록 상응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2.3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청구 범위의 작성 요건을 명시
제7.2.2절에는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으로 생성된 비트 스트림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은 기록 방법, 전송 방법,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당해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을 기초로, 당해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을 인용하거나 또는 당해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의 전체 특징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또한, 제7.2.2절에는 구체적인 작성 예시가 기재되었다.
【예시 1】
비디오 코덱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청구항 1
- ......프레임 분할 단계;
- …… ......엔트로피 인코딩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인코딩 방법.
청구항 2
- ......프레임 분할 유닛;
- …… ......엔트로피 인코딩 유닛;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인코딩 장치.
청구항 3
- ......엔트로피 디코딩 단계;
- …… ......프레임 출력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방법.
청구항 4
- ......엔트로피 디코딩 유닛;
- …… ......프레임 출력 유닛;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디코딩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따른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실행하여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기 비트 스트림을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스트림의 기록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따른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실행하여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고; 상기 비트 스트림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스트림의 전송 방법.
청구항 7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제1항에 따른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구현하여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명령 및 상기 비트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다. 실무 작업 가이드
3.1 청구 범위의 작성 전략
청구 범위의 구축은 체계화 레이아웃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핵심 방법 청구항+인용형 파생 청구항"이라는 트리형 구성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먼저 비디오 코덱 방법 청구항을 단독으로 작성한 후, 인용 형태로 기록 방법, 전송 방법,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을 작성한다. 이러한 구성은 상기 제7.2.2절에서 예시한 요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융통성 있게 보정할 수 있고, 침해 판정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비록 제7.2.2절의 예시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심사 실무를 고려할 때 더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도 함께 기재할 것을 제안한다.
3.2 명세서의 작성 전략
제7.2.1절에서는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을 명세서에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당해 비트 스트림을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방법 및 당해 비트 스트림이 기록되어 있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의 보호 테마에 관한 것이라면 명세서에는 청구항을 뒷받침하는 상응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충분한 공개”라는 것은 명세서의 작성 시에,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핵심 기술적 방안을 중점으로 하여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당해 코덱 방법으로 기술적 과제를 해결했으며(예컨대 코덱 효율의 향상, 코덱 번거로움의 감소, 시그널링 오버헤드의 감소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제7.1.2절의 “기술적 방안”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제 조건이다.
기록매체 등의 파생 청구항에 대해서는 명세서에 이러한 청구항과 기술적 방안의 논리적 연관성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본 발명의 실시예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예컨대 비일시적 기록매체)에도 관한 것이며, 상기 매체에는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상기 명령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프로세서로 하여금 전술한 비디오 인코딩 방법 또는 비디오 디코딩 방법의 전체 또는 일부 단계를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매체에는 전술한 특정의 비디오 인코딩 방법으로 생성된 비트 스트림도 기록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라. 결어
이번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기술 산업의 혁신이 제도적 측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은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규칙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전략을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지식재산권 장벽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