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3년 불사용 취소심판사건에서 상표권자가 외국 주체인 경우, 중국상표국의 “상표사용증거제공통지서”(이하 “통지”)는 누구에게 발송됩니까?

상표권자가 국내출원을 통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 중국상표국은 상기 통지를 상표국의 서류철에 기록된 서류 수신인을 메인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합니다. 서류 수신인은 일반적으로 대리인과, 그밖의 다른 지정인을 포함하며, 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상표권자의 중국 지사, 사무실 또는 친족 등을 포함합니다. 서류철에 서류 수신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최근 업무 대리인을 메인 수신으로 하여 발송합니다.

상표권자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등록한 국제출원의 경우, 중국상표국은 WIPO 사이트에 기재된 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통신주소로 발송합니다. 상표권자의 통신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등기한 주소로 발송합니다.

상기 외에도, 효과적인 송달을 위해 중국상표국은 해당 통지를 아래와 같은 관련 당사자에게도 참조로 발송합니다.

1) 양도 중의 상표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대리인;

2) 동결 또는 질권설정 상태의 상표에 대해서는 동결측 또는 질권설정측;

3) 양도, 변경, 갱신, 라이선스 등기 등의 업무를 완료한 상표에 대해서는 최근 업무의 대리인;

4) 상표권자가 이전에 처리한 적이 있는 다른 상표업무의 상표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