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10년 재판 업무 백서(2014-2024)”(이하 “백서”)를 발행하여 이 법원의 재판 데이터와 대표적인 사례, 재판 규칙 등을 소개했다.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2014.11.6.에 설립되어 2024.10.까지 전리,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및 독점 등 지식재산권 전체 분야를 포함하여 모두 201,984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19,506건을 심결했다. 이에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는 전리, 상표,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권리등록 및 권리확정 행정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서에 따르면 2024.10.까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총 137,435건의 상표 사건을 수리했는 바 이는 수리된 전체 사건의 68.04%를 차지한다. 개원 10년 동안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3.6만여 건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했으며, 당사자는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고, 외국 관련 사건이 거의 20%를 차지했다.

이밖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법에 따라 징벌성 배상 적용 강도를 높였다. 개원 이래 법원은 모두 16건 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평균 배상 금액은 1,230.8만 위안이고 최고 배상 금액은 7,056만 위안에 달했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4/11/11/art_55_1960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