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말, 중국특허청 상표국에서 《상표변경·양도·갱신 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했다. 처리 업무와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후속업무의 범위후속업무의 범위는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기, 말소, 정정, 등록증의 재발급 등의 상표 후

2. 시장 주체에 아래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이 상장 신청을 제출한 경우; (2) 상표를 담보로 융자하는 경우; (3) 세관에 상표권을 등기할 경우; (4) 상표침해사건의 조사처리에 필요한 경우; (5) 행정절차 중 상표권리확정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

(6) 사법절차 중 소송사건에 필요한 경우;

(7) 행정 허가, 행정 등기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8) 중대한 상업활동, 예를 들어 제품이 백화점의 마트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들어가거나 입찰에 필요한 경우;

(9) 그밖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 우선심사가 필요한 경우.

(https://sbj.cnipa.gov.cn/sbj/sbsq/sqzn/202303/t20230330_261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