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대해 최대한 늦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최대로 어느 정도 심사를 늦출 수 있나요?

중국에서 특허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청구 만료일 전에 심사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3년간의 심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출원일부터 최대 6년의 심사 유예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