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중국상표 법률보호와 법 집행 지침”을 발표하고, 여기서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의견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1. 상표등록 후의 규범화 사용 상표권을 유지하고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아래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엄밀한 일치 원칙: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상업 활동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등록증에 명시된 상표 모양과 엄밀하게 일치해야 한다.

(2) 미세 차이점은 예외: 실제 사용 상표와 등록상표가 미세한 차이점이 있지만, 식별력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3) 지정상품 고정: 상표등록 후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명시된다. 상표의 실제 사용 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명의 주소 변경: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등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상표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5) 등록상표 기호의 규범화 표시: 등록상표의 사용시, 상품, 상품 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등록상표” 또는 “®”, “”를 표시할 수 있다.

(6) 저명성 관련 홍보 금지: 생산, 경영자는 “저명상표”라는 문구를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상표 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 증거를 생성하고 보존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상표가 타인에 의해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은 상표 사용 증거를 미리 생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3. 상표권 조기 경보 구축 기업은 다양한 수요에 따라 전방위적인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상표 모니터링 시스 템은 아래 3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기업 자체 상표의 모니터링: 기업은 상표 파일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완전한 상표 목록을 형성하고, 본 기업의 상표를 전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갱신 기일을 놓침으로써 상표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등록상표의 갱신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2) 타인 상표의 모니터링: 기업은 타인의 상표를 모니터링하여 상표 이의, 무효심판 또는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절차를 지체없이 개시함으로써, 자신의 상표권이 영향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의 상표를 모니터링하여, 상대방의 최신 상업용 레이아웃이나 동향을 제때에 파악할 수 있다.

(3) 침해 행위 모니터링: 전자 상거래 분야는 상표 침해 행위의 다발 분야이다. 대형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사용 행위를 모니터링하면, 침해 단서를 제때에 발견하고, 침해 리스크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1/11/30/art_53_1717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