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에는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형상, 색채의 조합, 소리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광고 문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상표출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광고 문구란

광고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업적 홍보를 말한다. 광고 문구는 이러한 홍보에 사용되는 짧은 표현이다. 예로는 리닝의 “一切皆有可能”, 골드라이온의 “金利来,男人的世界”, 노키아의 “科技以人为本” 등이 있다.

2. 광고 문구의 상표등록에 관한 규정

중국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 표지는 등록할 수 있다.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은 상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구나 문장, 일반적인 광고·홍보 표현을 위 규정에 따른 식별력이 없는 표지로 본다.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경우는 예외이다.

3. 광고 문구의 상표출원 및 등록 사례

(1) 등록이 거절된 사례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2) 등록에 성공한 사례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4. 맺음말

광고 문구의 주된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또는 기타 특징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부족하다.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고 문구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광고 문구에 결합한다.
  2. 문자, 알파벳, 특히 도형 등 식별력이 뚜렷한 요소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높인다.
  3.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한다. 특정 사업자가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결과 광고 문구가 식별력을 취득하고 관련 공중에게 상표로 인식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