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리출원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면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중국의 《전리심사지침》에 심사관이 분할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출원인이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시점은 그 단일성 문제가 존재하는 분할출원을 기초로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일성 문제가 존재하는 분할출원은 심사 중이어야 하고, 그 분할출원이 거절,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고 권리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없으며, 심사관은 분할출원 미제출 간주통지서를 발행하여 심사를 종료합니다.